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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고래 40여 마리 불법 포획…선주 등 4명 실형

입력 : 2016.09.27 11:07|수정 : 2016.09.27 11:07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은 27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수십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선주 겸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배 선주 B씨와 해상 운반책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선원 D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고래잡이에 동원된 6개 어선 선장과 선원 28명과 알선·운반책 2명에게는 150만∼5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항,영덕 등 동해에서 밍크고래 등 고래 4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식당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규모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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