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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최대 파면

동세호 기자

입력 : 2016.09.27 09:37|수정 : 2016.09.27 09:37


올 연말부터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국공립대 교수는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등은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안들은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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