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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기부 80억대 학교재산 활용 놓고 주민-교육청 마찰

입력 : 2016.09.27 08:37|수정 : 2016.09.27 08:37


80억대의 기부 학교재산 활용방안을 놓고 기부 주민들과 교육당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전남도교육청과 신안군 도초면 주민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내년 3월께 도초중학교를 폐교하고 인근 비금중학교로 통합하려고 추진중이다.

주민들은 "자식교육에 써달라며 주민들이 학교에 현 시가로 8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기부했다"며 "그러나 폐교로 기부 목적이 사라지는 만큼 교육청은 기부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기부 재산은 9천여평의 학교부지, 20여만평의 염전 등이다.

애초 도초중의 전신으로 1953년 개교한 도초고등공민학교가 소유자였다.

1977년 공립인 도초중으로 개편되면서 기부 재산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주민들은 당시 공동으로 간척지를 막아 토지와 염전 등을 일구었고, 이중 일부 토지와 염전을 학교에 기부했다.

도초 주민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써달라고 막대한 규모의 땅과 염전을 학교에 줬는데 해당 학교가 없어진다면 기부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만약 폐교가 된다면 기부 재산은 기부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폐교를 강행해 논란이 빚어진 만큼 지금이라도 폐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6월 '도초중지킴이' 모임을 만들어 지난 7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초중운영위 폐교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교 측 3명, 주민 5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2012년 10월 열려 폐교 찬성 결의를 했으나 당시 운영위 참석자가 학교 측 3명에 주민들은 2명만 참석, 폐교 결의가 공정성과 정당성을 크게 잃었다는 취지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초중은 현재 학생수가 1~3학년 합쳐 5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급감, 폐교가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 존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운영위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수렴 과정에 불과, 주민이 승소를 하더라도 폐교 방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폐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기부 재산과 관련 "기부 재산은 그 관리권을 이미 도초중과 병설 도초고로 위임한 만큼 여전히 도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다"며 "기부 재산과 관련한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부 재산 활용 방안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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