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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들, 기업단체서 강의…작년 강의료 6천400만 원

최우철 기자

입력 : 2016.09.26 11:13|수정 : 2016.09.26 11:13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특정 단체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지난해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모두 91회 강의를 하고 2천336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 및 여비' 명목으로 강의료의 절반이 넘는 1천318만 원도 받았습니다.

공정위 공무원들은 4일에 한 번꼴로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강의하고 강의 1회당 평균 25만 원의 강의료를 포함, 총 4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의원실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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