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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의장 '직권남용' 형사고발·직무정지 추진

김정인 기자

입력 : 2016.09.25 19:57|수정 : 2016.09.25 19:57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정 의장을 형사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도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제출과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청구도 진행한다고 새누리당은 밝혔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 차수와 안건 순서를 변경하면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지 않아 국회법 7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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