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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줄인다…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김용태 기자

입력 : 2016.09.25 13:57|수정 : 2016.09.25 13:57


이달 30일부터는 주택 일부분만 임차한 '부분임차가구'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분임차가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 부엌·욕실·출입문 등이 없거나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한 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며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보고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은행이 방·부엌·욕실·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실사하고 나서야 버팀목대출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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