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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추가지원

윤영현 기자

입력 : 2016.09.23 07:13|수정 : 2016.09.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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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주시는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부서진 주민들은 파손된 정도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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