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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수사 청탁' 브로커 뇌물받은 경찰 징역 2년6개월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9.22 16:14|수정 : 2016.09.22 16:14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서 '보복 수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 4팀장 김 모 경위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4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수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수십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운전기사를 절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200만 원 상당의 돈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이숨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운전기사가 도움을 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씨를 통해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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