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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신격호 롯데회장 고발

김용태 기자

입력 : 2016.09.21 13:35|수정 : 2016.09.21 13:35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기타주주'로 신고하는 등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1소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습니다.

유한회사인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의 딸 신유미 씨가 2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딸 신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들 4개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신 총괄회장이 2010∼2011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각각 200억원과 202억원의 자금을 직접 대여한 점, 딸 신씨가 대표이사 면접에 참여하고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점 등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이들 4개사를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 조치했습니다.

롯데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편입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롯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현재 공정위의 편입의제 처분은 일시 정지된 상탭니다.

롯데는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총수)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스위스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로베스트(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10.5%)·롯데물산(6.9%) 지분은 신 총괄회장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은 총수일가 지분이 15%에서 25.5%로 늘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에 새로 포함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롯데는 기타 지정자료 중 일부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호텔롯데 등 롯데 소속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5억7천300만원과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 측은 "롯데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이번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다만 미편입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부분과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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