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위자료 주라"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9.20 17:50|수정 : 2016.09.20 17:50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인권침해에 해당해 국가가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오늘(20일) 시인 송경동 씨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송 씨와 정 씨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송 씨 등은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부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소리를 그대로 드러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판사는 "송 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존중돼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송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금전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하 판사는 유치장의 CCTV 때문에 인권이 침해됐다는 송 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용자의 자살 및 자해 위험성이 높은 유치장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 겁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