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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석창 의원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이민주 기자

입력 : 2016.09.20 16:30|수정 : 2016.09.20 16:31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충북 제천, 단양 지역구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원은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 A씨와 공모해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A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또 A씨를 통해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대표 B씨와 건설 자재상 C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과 500만 원 등 총 1천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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