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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고심 또 고심…최종 결론은

입력 : 2016.09.19 18:15|수정 : 2016.09.19 18:15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총수이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요소,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갖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 논리대로만 하면, 수사팀은 늘 수사 성과를 내고 싶은 욕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런 큰 수사에서는 검찰의 시각만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롯데나 변호인 쪽에서는 경영권의 향배에 관한 내용도 주장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경제적인(측면), 검찰 수사 외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금까지 확인된 롯데그룹의 각종 경영비리의 정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 소환으로 검찰 수사는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신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다.

거액의 부당 급여 수령, 특정 계열사 특혜성 지원, 총수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혐의의 골자다.

지금껏 검찰 안팎에서는 대기업 집단을 상대로 한 검찰 대형 수사의 관행상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작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에 벌어진 '왕자의 난'을 계기로 롯데의 전근대적 경영 행태에 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그룹 총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6월 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의 각종 경영비리 혐의에 직접 깊숙이 개입했다는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롯데가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가운데 신 회장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점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검찰에는 부담 요인이다.

고심 끝에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롯데그룹 수사가 동력을 잃고 향후 공소유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무리한 수사를 한게 아니냐는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2인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이를 정도의 대대적인 수사를 해놓고도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못한 채 물러설 경우 '정예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검찰로선 뼈아픈 대목이 될 수도 있다.

앞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과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수사 논리와 관계없이 영장 검토 대상이 재계 서열 5위인 그룹의 총수라는 점에서 경제계에 미칠 파장 또한 큰 부담이다.

실제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구속되면 총수 일가 공백으로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로 경영권 분쟁이 다시 미궁에 빠져 결국 국내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주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 규모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법리적으로나 원칙론상 맞는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지만, 경제 논리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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