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고객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을 당하고, 신용등급마저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역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내년 1분기까지 고치겠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들은 통상 자체적으로 추심을 해보고 나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합니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더 혹독하게 추심해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상적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렇게 매각된 정상 채권은 1천406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관련 규정을 고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정상 대출채권을 팔 수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가 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때 기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들의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