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공정위 '승소율 제고' 대책 시행…사법절차 일부 준용

최우철 기자

입력 : 2016.09.19 10:12|수정 : 2016.09.19 10:12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심의준비 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법적 절차를 일부 준용하고 소송에 대한 조사 실무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대형사건의 잇따른 패소와 과징금 환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내부적으로 패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우선 심의준비 절차를 도입해 사건 쟁점이 위원회 정식 회의 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심결보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즉 본격 심의에 앞서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이 미리 만나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충분히 공방하도록 해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심의준비 절차 활용안은 법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판 준비기일'의 장점을 받아들여 도입한 겁니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의 소송 대응책임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가 소송대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소송 공동수행자로 지정하고 소송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