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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와 고시원 사는 싱글맘 등에 임차보증금 지원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9.19 06:02|수정 : 2016.09.19 06:43


서울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1억 원을 후원받아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찜질방 등에서 사는 가정과 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내쫓길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하고, 장애 자녀인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임차 보증금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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