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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4급이상 공무원부터 적용"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09.17 14:29|수정 : 2016.09.17 14: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상급 공무원에만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제출 예정인 개정안은 김영란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적용 대상을 우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 시점을 시행 이후 1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김영란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림·축산·수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이 점진적으로 이 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농해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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