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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빚' 감당 못해 사기 치고 횡령한 병원대표에 징역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9.15 13:19|수정 : 2016.09.15 13:19


사채 등 200억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들 월급을 체불하고 거래업체에 사기치고 나라로부터 받은 백신비까지 빼돌린 병원 대표 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3살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거액인 점,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백신비를 유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 병원에 관한 매각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8년쯤 의료장비 대여금으로 50억원의 사채를 처음 빌렸고, 그때부터 사채를 돌려막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여억원을 빌린 후 대출이 어렵게 되자 개인으로부터도 수십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관할 구청이 백신 접종을 위탁하며 보조금으로 지급한 백신비 1억5천여만원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일한 병원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등 3억2천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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