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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후속협상서 中 콘텐츠 유통규제 철폐해야"

송욱 기자

입력 : 2016.09.15 10:22|수정 : 2016.09.15 10:22


중국이 자국 내 문화콘텐츠 유통에 대해 지금처럼 규제를 강화해나간다면 국내 콘텐츠 산업은 앞으로도 제작만 담당할 뿐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의 정혜선 연구원은 오늘 발간한 보고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2단계 협상, 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중 FTA는 지난해 12월 정식 발효했으며 규정에 따라 서비스·투자 분야는 2년 내에 후속협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은 2014년 13억4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2010~2014년간 연평균 18.3%씩 급성장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펴는 동시에 해외 콘텐츠의 유입을 가로막는 보호정책도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장르별로 콘텐츠 총량을 제한하거나 배급·서비스에 허가제를 실시해 외국인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규제에 맞춰 제작 방식과 유통채널을 변경하거나 중국 측 유통사에 의존하는 간접 진출 방식을 채택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필수 인허가를 얻을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직접 서비스 대신 중국 유통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배분합니다.

드라마는 규제가 엄격한 TV 방영 대신 최근 인터넷 플랫폼 유통이 활성화됐지만 요즘 이 분야에서도 사전심사제, 편성쿼터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기업의 국내 진출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한국 제작사에 대한 지분 인수나 인력유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 연구원은 "한·중 FTA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면 중국 측 규제 철폐나 완화를 통해 양국의 비대칭적인 시장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국 측 규제를 철폐하기 어렵다면 합작 형태의 제작사를 설립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연구원은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관련 부속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동제작물에 대한 자국산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불법으로 표절하는 사태가 빈번한 만큼 저작권 보호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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