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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살 빼주겠다' 10대 성추행한 마사지사 실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9.14 18:58|수정 : 2016.09.14 18:58


서울고법 형사12부 이원형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57살 원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온 16살 A양의 몸을 만지는 등 모두 5차례 추행하고 1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씨가 A양 측과 합의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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