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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 잘못 적어 58년 만에 받은 훈장…"밀린 수당 주라"

윤영현 기자

입력 : 2016.09.14 09:31|수정 : 2016.09.14 09:31


공무원이 군번을 잘못 적는 바람에 종전 후 58년이 지나서야 무공훈장을 받은 6·25전쟁 참전용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밀린 무공영예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항소부는 최근 김모씨가 "아버지가 국가의 군번 기재 오류 때문에 10년 2개월간 받지 못한 수당 중 내 상속 몫인 339만원을 달라"며 낸 배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육군본부 무공훈장 찾아주기 전담팀은 6·25전쟁에 참여한 김씨 부친의 군번을 1954년 담당 공무원이 잘못 적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훈장을 받고 정작 부친은 이를 받지 못한 사실을 2011년 확인하고, 그해 7월 군번 정정 절차를 거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두 달 후 보훈청에 무공수훈자로 등록돼 매달 무공영예수당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시행된 2001년 7월부터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듬해 5월 부친이 숨지자 공단의 도움을 받아 "못 받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담당 공무원의 군번 착오 기재라는 과실로 김씨의 아버지가 2001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무공영예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없어졌다"며 항소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나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2심도 "김씨의 아버지가 무공훈장을 받을 당시 공무원의 실수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던 1954년에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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