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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2천541명 운전면허 보유…"교통사고 위험"

안서현 기자

입력 : 2016.09.13 14:55|수정 : 2016.09.13 16: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만 5천61명 가운데 약 10%인 2천5백41명이 운전면허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90대가 66명으로 2.6%, 80대 837명으로 32.9%, 70대가 천135명으로 44.7%, 60대가 405명으로 15.9%, 50대가 95명으로 3.7% 등을 차지했으며, 40대 2명과 30대 1명도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별로는 1종 보통이 669명으로 26.3%, 2종 보통이 천219명으로 48%, 1종 대형면허가 161명으로 6.3%, 원동기 면허가 489명으로 19.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운전면허 보유자는 1918년생으로 지난해 12월에 5등급을 받았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도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법적인 '치매 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치매 환자 교통사고로 무고한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즉시 수시 적성검사를 해서 운전결격자로 판정되면 바로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수시 적성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어제 대전에서는 치매 환자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승용차에 탄 일가족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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