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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 침입, 금품 턴 복면강도…30분 만에 붙잡혀

입력 : 2016.09.13 10:55|수정 : 2016.09.13 10:55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면을 하고 인력사무소에 침입, 소장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2일 오후 4시 50분께 남구 대명동 한 인력사무소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소장 전모(56)씨를 마구 찌른 뒤 테이프로 손을 묶고 현금 17만8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전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한다.

이씨는 당시 스타킹으로 복면하고 범행했다.

경찰은 우연히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을 수색하던 중 2㎞ 떨어진 한 건물 화장실에서 30여분 만에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가 "인력사무소에서 현금을 많이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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