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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법원, 히잡 쓴 고객 거부한 미용사에 벌금형

곽상은 기자

입력 : 2016.09.13 00:34


노르웨이의 한 미용사가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의 머리 손질을 거부했다가 차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에서 히잡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에렌 지방법원은 지난해 자신의 미용실을 찾아온 히잡 쓴 여성 고객에게 머리 손질을 거부한 미용사에 대해 종교 차별 혐의로 벌금 1만 크로네와 재판비용 5천 크로네, 합쳐서 우리 돈 2백만 원가량을 지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미용사는 히잡은 종교가 아닌 전체주의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