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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수 감찰관-조선일보 기자' 통화파일 확보 못해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9.11 19:11|수정 : 2016.09.11 19:11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 사이의 통화내용이 남긴 녹취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감찰관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이 모 기자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복원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감찰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이달 6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감찰 누설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 수석 처가 쪽 재산을 관리한 삼남개발 이 모 전무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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