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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취소했더니 과다 위약금…해외여행 피해 증가세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9.11 13:41|수정 : 2016.09.11 13:41


▲ 해당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합니다.

여행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패키지여행 참가자 수가 부족해 여행이 취소됐을 때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1천204건을 분석했더니 이러한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51.7% 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를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5.5%·307건)와 '부당행위'(14.0%·168건)가 이었습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은 여행사가 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였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 옵션을 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였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 1천204건 중 환불이나 배상 등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9.2%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 중 합의율은 모두투어가 6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 64.6%, 하나투어 62.0% 순이었습니다.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천877건 접수됐으며 2012년 426건, 2013년 541건, 2014년 706건, 2015년 75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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