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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스테이오더' 승인…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9.10 10:27|수정 : 2016.09.10 12:15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파산법원은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압류금지명령,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금지명령은 국내 법원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한 결정을 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없어져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 4척은 압류 우려 때문에 정박하지 못한 채 미국 항구 주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한진 보스턴과 한진 그리스, 한진 정일, 한진 그디니아입니다.

앞서 한진해운은 화주들이 화물을 되찾기 위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화주들은 정해진 날짜에 화물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한진해운 측 변호사 일라나 볼코프는 법원에 하역 작업 비용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진해운을 관리 중인 한국 법원이 미국에서 화물을 내리는 데 돈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면서, "4척의 배에 실린 짐을 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미국 은행 계좌에 1천만 달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역업체와 하역근로자에게 비용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하역근로자들은 작업하더라도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볼코프 변호사는 또, 미국 항구에서 이미 하역됐거나 현재 하역 직전인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도 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배달되도록 화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압류금지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3곳으로 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압류금지신청을 임시로 승인했으며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진해운은 캐나다와 독일 등 다른 주요 거래 국가에도 압류금지신청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28척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92척이 26개국 51개 항만에서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항구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화물 15조 5천억 원어치가 실려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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