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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박 한진해운 선박에 '임시보호명령' 내려질 듯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9.10 05:44|수정 : 2016.09.10 05:44


한진해운이 미국에 정박하는 선박을 채권자에게 압류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저지 주 파산법원 존 셔우드 판사가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며 낸 요청을 받아들일 거"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셔우드 판사는 어제(9일) 한진해운의 요청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지게 돼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 주요 항구 주위에는 4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있으며, 압류 우려 때문에 정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등 화주들은 정해진 날짜에 화물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한진해운 측 변호사인 일라나 볼코프는 하역 작업 비용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진해운을 관리 중인 한국 법원이 미국에서 화물을 내리는 데 돈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면서, "4척의 배에 실린 짐을 내리는 데 드는 비용으로 미국 은행 계좌에 천만 달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역업체와 하역근로자에게 비용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하역근로자들은 작업하더라도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볼코프 변호사는 또 미국 항구에서 이미 하역됐거나 현재 하역 직전인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도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잘 도달하도록 화주들과 성공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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