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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서"…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

이정국

입력 : 2016.09.09 16:57|수정 : 2016.09.09 17:03


경북 안동경찰서는오늘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맡은 반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정강이를 찼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아동폭행 신고를 받고 안동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들어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재까지 A씨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는 5명입니다.

경찰은 A씨가 맡은 반 어린이가 15명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방조한 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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