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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났어?"…여자친구 발로 찬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16.09.09 14:34|수정 : 2016.09.09 14:34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9일 여자친구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 정신 심리 및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병원 앞에서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발로 B씨의 허벅지를 두 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 성향과 반복적인 범행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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