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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실형 받은 홍준표 "노상강도…저승서 성완종에게 묻겠다"

김도균 기자

입력 : 2016.09.08 15:51|수정 : 2016.09.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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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년 2개월간의 재판 끝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1억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했고 현직 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도 도지사로서 영향력이 큰데도 거액을 불법 자금을 수수해 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줘 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우는지 저승에 가서 성완종(전 회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이후 홍준표 지사의 인터뷰를 '영상 픽'에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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