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간 비례관계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지난 4월 지정된 47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천274개사의 2015년 거래 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47개 대기업집단의 총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11.7%이며 금액은 15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의 시행, 유가 하락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7%포인트, 금액은 2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도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14.1%보다 1.3%포인트 줄어든 12.8%를 기록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였지만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도 늘어나 100% 지분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34.6%까지 올라갔습니다.
총수 2세 기업의 경우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비례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였으며 100% 지분 소유 기업은 59.4%에 달했습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51.8%보다 7.6%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54.5%에서 2014년 51.8%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별로는 SK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직계열사 보유 영향으로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각각 33.3조 원, 24.2%로 가장 높았습니다.
단,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각각 -4.7%포인트, -14,5조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내부거래 비중이 3.9%포인트 늘어났고 LG는 내부거래 금액이 4천억 원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금액은 8조 9천억 원으로 전년의 11.4%, 7.9조 원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계열회사, 롯데정보통신 등이 신규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노력 등으로 최근 5년간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