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이 민사·행정 소송에서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나 법 집행으로 정신적 피해가 초래됐을 경우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길을 처음으로 열어놓았다.
8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민사·행정소송 과정에서의 배상에 관한 해석'이란 규정을 통해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행정소송 당사자들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권한을 처음으로 부여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잘못된 판결이나 구금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배상신청이 가능했지만, 민사·행정소송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판결을 잘못 내리거나 자의적인 구류·가압류 등의 위법 행위로 인해 물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이끄는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사법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