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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우조선 유동성 부족 때 미집행 자금 1조 원 공급"

송욱 기자

입력 : 2016.09.08 10:21|수정 : 2016.09.08 10:21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책은행이 애초 주기로 했던 지원자금 중 미집행 자금 1조 원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발 물류 혼란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과 대주주의 책임을 전제로 채권단이 협의 하에 이미 선적된 화물의 처리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과 관련해 금융위는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소난골에 드릴십 2척을 조기에 인도해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난으로 드릴십 인수를 지연해왔던 소난골은 이달 30일 드릴십을 인수하기로 대우조선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드릴십 인도가 불발될 경우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드릴십을 예정 가격인 1조 원보다 30~40% 적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어 대우조선은 경영정상화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는 "소난골과 대우조선의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선주 금융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우조선 기업어음 4천억 원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산은과 수은이 판단해 애초 계획했던 경영정상화 지원자금 4조 2천억 원 중 미집행 분 1조 원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 상태 해결과 관련해서는 이미 마련해둔 자본확충 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고, 주주·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한진해운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대응팀을 구성해 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채권단은 회사 및 대주주의 우량자산 담보 제공 등 책임을 전제로 이미 선적된 화물의 처리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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