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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불법 질주 오토바이 사고…20대 남녀 사망

전형우 기자

입력 : 2016.09.08 10:11|수정 : 2016.09.08 10:11


고속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탱크로리 등 차량 3대 치여 운전자와 동승자 등 20대 남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8일) 자정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나들목 근처에서 일산방면으로 달리던 50cc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7살 황모 씨와 뒤에 탄 23살 여성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오토바이는 3차로를 달리다 탱크로리에 받친 뒤 다시 4.5톤 트럭에 부딪혀 300미터 가량 끌려갔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SUV차량이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온 운전자와 동승자를 충격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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