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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친동생도 영장 청구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9.07 20:04|수정 : 2016.09.07 20:04


서울남부지검은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30살 이모 씨의 친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친동생 역시 체포해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했고 오늘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친동생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거래를 하고, 허위정보를 퍼뜨린 뒤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친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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