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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담배·양주' 빼돌려 국제시장서 헐값에 팔아

입력 : 2016.09.07 14:47|수정 : 2016.09.07 14:47

울산해경, 판매 상인과 납품 선원·보따리상 등 6명 검거


부산 국제시장에서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면세 담배와 양주를 판매한 상인 2명과 이들에게 면세품을 공급한 4명 등 6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국제시장 Y상회 대표 오모(59)씨와 실소유주 김모(65)씨, 외항선 선원 윤모(49)씨,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 박모(64)씨, 전남 군산항 보따리상 조모(51)씨와 정모(54)씨 등을 담배사업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오씨와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면세 담배 460보루와 양주 300병 등을 3천300만원 상당(시중가 4천80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가 4만5천원인 담배 한 보루를 3만2천원에, 10만원짜리 17년산 양주 한 병을 5만∼6만원에 팔았다.

시중에서 22만원하는 21년산 양주는 60%가량 할인된 8만∼9만원에 처분했다.

공급책인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원용으로 공급된 면세 담배 96보루, 양주 6병(시중가 530만원)을 빼돌려 Y상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대문시장 상인 박씨는 올해 4월 수출용 면세 담배 300보루(시중가 1천400만원)를 Y상회에 넘겼다.

군산과 중국 스다오(石島)를 오가며 잡화류를 파는 조씨는 양주 15병(시중가 270만원), 정씨는 담배 60보루와 양주 100병(시중가 2천47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공급책들은 통상 15∼20%의 마진을 붙여 면세품을 Y상회에 넘겼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Y상회와 박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면세 담배 656보루와 수출용 담배 300보루(시중가 4천300만원)를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연락하면서 물품 대금은 현금으로만 주고받는 등 단속과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다"면서 "자가소비용으로 공급되는 면세품을 빼돌려 이익을 챙기려는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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