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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일당 검거

이정국 기자

입력 : 2016.09.07 10:04|수정 : 2016.09.07 10:10


외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3년간 회원들에게 2조원 상당의 돈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오늘(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심모(34)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운영진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심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14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2조1천717억을 입금받아 약 70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도박을 비롯해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 게임 등 다양한 사행성 게임을 만들어 회원에게 돈을 걸게 했습니다.

회원이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배팅에서 돈을 따면 이를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심씨 등은 2014년 3월 14개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만든 데 이어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도 사무실을 차리고 사무실 간에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 운영했습니다.

총책 심씨와 주요 운영진은 대부분 과거 광주 지역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로, 하부 조직을 관리하며 "만약 검거돼도 조직에 대해서 입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수시로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입금된 돈은 500여 개의 대포통장에 나눠 관리하면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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