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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채용 시 학력 기재요구 금지법 발의…"학력차별 안 돼"

입력 : 2016.09.06 16:57|수정 : 2016.09.06 16:57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학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민주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과 간사인 오영훈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구직자 응시서류에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면접 과정에서도 학력과 관련된 질문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행위 등도 금지되며, 고용 뒤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채용 뿐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에도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학벌주의가 사라지고,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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