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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업주 실형…장소임대 건물주도 처벌

입력 : 2016.09.06 15:36|수정 : 2016.09.06 15:36

제주지법 "4차례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


제주 관광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방조한 업주 모자(母子)는 물론,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까지 동시에 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62·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924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업소 운영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김씨의 아들 송모(37)씨는 벌금 500만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 권모(6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성매매 알선행위와 방조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업자등록 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물주 권씨는 김씨가 호텔 지하 1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2차례에 걸쳐 새로운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줘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제주시 내 모 관광호텔 지하 1층에 침대와 샤워실 등이 있는 방들을 구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송씨는 어머니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호텔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건물주인 권씨는 김씨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도록 2015년 6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매매 장소를 제공, 방조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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