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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유통기한 위반' 한과 업자 구속

입력 : 2016.09.06 15:14|수정 : 2016.09.06 15:14


충북 제천경찰서는 6일 원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한과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한과 제조업체 대표 A(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국내산과 중국산 쌀 튀밥 50%씩을 넣어 만든 쌀강정을 제조, 판매하면서 국내산 쌀 비중 78%로 표기한 제품 487상자(1천550만원 상당)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식용색소를 넣어 만든 콩다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색소 유통기한은 5년이며, A씨 공장에서는 2008년 구입한 식용색소가 발견됐다.

A씨는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식용색소는 용기를 버리지 못했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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