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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家 서미경 씨 강제소환 방침…여권무효 등 절차 착수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9.06 15:15|수정 : 2016.09.06 15:26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해 이번 주 강제입국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6일) "서미경 씨는 현재 검찰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조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신 씨에 대해 여권법상의 여권 무효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일본은 조세범 시효가 짧아 사법공조 대상이 되는지 정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신 총괄회장의 막내딸인 유미 씨는 일본 국적으로 강제소환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신 씨와 함께 일본에 있는 유미 씨는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 원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내일 검사 등을 보내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서 조사 시점과 방식을 최종확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내일 신 총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신 총괄회장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방문조사를 요청해 조사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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