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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사건청탁' 의혹 부장검사, 서울고검으로 전보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9.06 15:19|수정 : 2016.09.06 15:19


중·고등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전보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46살 김 모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 원과 천만 원 등 모두 천500만 원을 전달받았으며 금전 거래 당시 친구 변호사 P씨 등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씨가 회삿돈 15억 원 횡령 및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서 접촉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사업가 김 씨는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어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체포된 김 씨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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