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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친구도 아니냐?"…주먹 한 방에 '깨진 우정'

입력 : 2016.09.06 11:09|수정 : 2016.09.06 11:09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다.

이모(21)씨와 A(20)씨 등 친구 3명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A씨의 원룸에 모여 거나하게 술을 마셨다.

유쾌한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술에 취한 A(20)씨가 갑자기 다른 친구에게 험한 말을 쏟아냈다.

친구들의 다툼에 화가 난 이씨는 꾹 참다가 "우리는 친구도 아니냐"고 따지며 손으로 A씨의 턱을 강타했다.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진 A씨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을 입어 2차 수술까지 받았다.

이씨는 1차 수술비용으로 6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친구의 용서까지 받지 못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2차 수술까지 받은 피해자가 앞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 측이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추가로 피해보상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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