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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받자마자 깨지고 멍들고"…피해구제 이렇게 하세요

입력 : 2016.09.06 10:47|수정 : 2016.09.06 10:47


"아휴,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모(여·60·전북 전주시) 씨는 최근 익산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7.5kg짜리 배 한 상자를 택배로 받고 황당했다.

상자를 열자 여기저기 깨지고 멍이 든 배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제사상에 도저히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였다 이에 A 택배사에 연락했으나 "배송처에 얘기하라"며 나 몰라라 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억울한 이씨는 자녀와 상의 끝에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했다.

시침을 떼던 A 택배사는 사실 확인과 상담센터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결국 4만원을 이씨에게 배상했다.

배상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이다.

추석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선물구매와 택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북도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돕고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핫라인은 전문상담원을 5∼23일 배치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로 신청받아 3일 이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 전화상담 창구다.

핫라인은 도청 소비생활센터(☎063∼280∼3255.https://sobi.jeonbuk.go.kr)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063∼278∼9798.https://sobijacb.or.kr)에 설치됐다.

배송지연,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 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환급 거부 등과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 때 물품의 파손·분실,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다.

명절 때 신고 건수는 2011년 44건, 2013년 77건, 2015년 8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 물품 구매 전에 사업자 상호나 연락처, 통신판매신고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 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고재욱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피해를 줄이려면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 배달된 제품은 반드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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