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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체불임금 96억 원 "상습 체불 사업주 엄벌 방침"

입력 : 2016.09.06 10:41|수정 : 2016.09.06 10:41

1인당 평균 548만 원 못 받아…체임 청산 지원 기동반 가동


올해 들어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193억 원 중 96억 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다.

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도내 5개 노동관서에 신고된 전체 체불임금은 193억3천5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났다.

관서별로는 강원지청(춘천권) 42억5천400만 원, 강릉지청 64억8천600만 원, 원주지청 44억300만 원, 영월지청 26억7천400만 원, 태백지청 15억1천600만 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행정지도를 통해 전체 체불 근로자의 64%인 3천130명의 체불임금 96억9천100만 원을 해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1천758명에게 지급돼야 할 96억4천400만 원의 체불임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 1인당 548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여기다 체불 사실을 아직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를 포함하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체불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과 권리 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기간 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도 운영한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영미 강원지청장은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은 사전 예방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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