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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전수감시…건강검진시 C형간염 검사

남주현 기자

입력 : 2016.09.06 10:43|수정 : 2016.09.06 15:08


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C형간염 전수 감시를 포함한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내놓고,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현재 표본감시 중인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86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 발생 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받도록 했지만, 전수감시 체계로 바뀌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실태조사 후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먼저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내 C형간염 전파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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