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와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결과 85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54건 가운데 26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위법행위는 일회용 주사기나 의료기기를 재사용했거나 의료기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포장을 뜯은 채 방치한 경우 등입니다.
관할 보건소는 적발된 26곳 가운데 현재 1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한 2곳,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한 9곳, 의료기기 소독 불량이나 주사기 포장을 뜯은 뒤 방치한 곳이 6곳 등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있었던 의료기관에는 다른 의료기관보다 많은 수준의 C형간염 환자가 몰린 곳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당장 역학조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