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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공사 사망사고 책임 롯데건설 임원들 집유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9.06 07:49|수정 : 2016.09.06 07:49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임원들의 업무상과실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허모(55) 상무와 최모(55) 상무에 각각 징역 4월과 금고 4월을 선고하고 모두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허씨와 최씨는 2013년 6월 제2롯데월드 타워동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모씨가 타고 있던 콘크리트 거푸집이 43층으로 올라가다 24층으로 추락해 김씨가 사망한 사고에 관련해 제대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허씨는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총괄책임자였고, 최씨는 고층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공사 설비에 따른 위험이나 추락 가능성을 예방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고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타워동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A인터내셔날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인터내셔날 공사 현장소장 박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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