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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제조원수가 질병 개선' 홍보한 주류업체 무죄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9.06 07:48|수정 : 2016.09.06 07:48


소주 원료로 사용된 물이 질병 예방과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더라도 이 행위를 놓고 소주를 의약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임직원들은 2012년 6월 서울 한 대학교에서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제품 '처음처럼'에 쓰인 알칼리환원수 시음행사를 하며 학생들에게 알칼리환원수의 효능을 홍보하는 책자를 나눠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배포한 책자에는 '알칼리환원수는 위산과다·만성 설사 등 개선용으로 인정받은 좋은 물', '항산화 효력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소주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홍보했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롯데칠성음료와 이들 임직원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노 판사는 "알칼리환원수의 효능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한 것은 특정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기보다 소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원수의 의미와 효능을 알리는 정도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배포한 책자는 소주의 효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소주의 제조 방법이나 성분이 널리 알려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책자 때문에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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