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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10억으로 2배 올린다

김용태 기자

입력 : 2016.09.04 13:51|수정 : 2016.09.04 13:51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올라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기가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은 물론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해지고 있어섭니다.

금감원과 각 금융회사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신고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더 적게 지급했습니다.

적발금의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의 보험사기를 신고해 잡아냈더라도 환수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높아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인터넷(insucop.fss.or.kr)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할 때는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2천145명에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8억9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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